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낮춰 주거나 포상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개해 왔던 ‘수입차 등록 유치 전쟁’이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경남 창원처럼 세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입차 업체들의 특정지역 등록쏠림 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들의 세율을 일원화하는 등 원정등록 방지에 나선 상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마다 세율이 같아진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당시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은 등록지가 아닌 이용자의 거주지(사용본거지)로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동등세율 적용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새차를 사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를 내야 하는데 취ㆍ등록세는 동일하지만 공채매입비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2000cc 이상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은 20%인 반면 경기도는 12%, 경남은 5% 수준이다. 3000만원짜리 차량(2000cc 기준)의 경우 서울(65만5000원)과 경남(16만40000원)은 약 49만1000원의 공채매입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주로 거주지에 등록하는 개인 고객과 달리 법인 고객이 많은 리스 업체들, 특히 수입차 리스 업체들은 ‘관할지역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그동안 공채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찾아 ‘원정등록’을 해왔다.
실제 지난달 수입차 지역 및 구매유형별 등록 현황(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개인 등록점유율은 서울(28.8%)이 1위지만 법인 등록점유율은 경남(26.5%)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에 본사를 둔 13개 리스 업체를 조사해 원정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 9개 업체에 차량취득세 등 약 2690억원을 추징키로 한 것도 사실상 세수 누출을 막기 위해서다.
물론 경남 외의 지역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율을 낮추고, 온라인 등록 제도가 시범 도입된 것도 수입차 등록쏠림 현상을 줄이이는 요인이다. 경남처럼 5% 세율을 적용한 부산, 대구, 제주, 인천 등은 현재 수입차 법인 등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BMW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과 대구지역 등록을, 아우디 역시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지역 등록 비중을 늘리고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다루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제주도로 리스 등록지역을 옮긴 데 이어, 렌트 등록 역시 이달 중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제주도가 정보 시범서비스 지자체(제주, 인천, 함양)여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