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신지체가 있는 딸을 성폭행하다 적발돼 교도소까지 다녀온 뒤에도 이같은 병적증세를 고치지 못하고 출소 8년만에 다시 딸을 성폭행한 짐승같은 아버지가 검찰에 구속됐다. 친권자가 가해한 경우 출소뒤 다시 함께 살게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은 정신지체 3급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B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의 딸(당시 19세ㆍ정신지체 3급)을 성폭행하다 적발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년 가석방돼 형을 마쳤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딸의 얼굴과 온 몸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뒤 손으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출소 후 다시 한 집에서 살게되는 사회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활동하던 청소년위원회는 최종형에 의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격리가 가능한 경우가 27%인 104건에 불과해 출소 후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성폭행을 가한 경우가 5건이나 발견됐다며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즉각적인 격리와 친권의 제한 등을 두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의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돼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살고 나온지 10년 이내에 성폭행 범죄를 또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였던 정신지체가 있는 딸을 또다시 성폭행하는 등 습벽이 인정돼 구속기소하는 한편, 전자발찌 피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