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확대 봐주기 검사 우려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운영 방식이 다소 유연해진다. 위법ㆍ부당행위 적발 시 불필요한 확인문서는 없애고, 주의ㆍ견책 등과 같은 경징계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한다.
‘저축은행 부실 감독’ 논란 이후 지나치게 경직된 검사 행태를 바꾸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검사역의 재량이 커지는 등 검사가 느슨해지는 만큼 ‘봐주기 검사’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입증할 전표와 거래 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확인서ㆍ문답서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확인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백하는 서류이고, 문답서는 사안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작성한다.
경우에 따라 확인서와 문답서는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해명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검사에서 확인서와 문답서를 남발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자체적으로 바로잡았다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현장 조치로 끝내기로 했다. 주의ㆍ견책 등 경징계에 ‘경고장’을 보내는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에서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50일로 제한하고, 검사에 착수한 지 200일이 넘은 ‘장기 미제’(10건)에 대해선 올해 안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제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제재전담팀’을 검사 부서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결산과 경영계획 수립시기인 연말ㆍ연초에는 되도록 정기 검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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