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 경찰서 소속 A(53)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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