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북한 이탈주민 A(43) 씨 등 2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11일 중국 단둥에서 2700명 투약분인 히로뽕 80g(시가 2억6000만원)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중 여객선에서 다른 승객의 여행가방에 히로뽕을 몰래 집어 넣은 뒤 입국, 인천터미널에 도착 후 가방을 훔쳐 히로뽕을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같은 혐의로 전과가 있는 자들로 밀반입이 적발되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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