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역에 소변을 뿌린 최모(41) 씨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최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페트병에 담은 소변을 김해시 진엽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뿌리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500㎖짜리 페트병 2통에 소변을 넣어 들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경에게 제지 당할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씨에게 의경의 목을 페트병으로 친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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