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최근 들어 빈병을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빈병 취급수수료가 오른데 이어 지난 1일부터 빈병 보증금 거부 사례 신고시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신고보상제가 시행되면서부터다. 노인들이 빈병을 한데 모아 소매점에 반환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33%로 전년(24%)에 비해 9%포인트증가했다. 이는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는 취급수수료가 지난달 15일부터 소주병의 경우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오른 영향이 컸다. 빈병 반환 보증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빈병 반환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위반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소매점은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빈병이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도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보증금 환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해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물질로 병이 오염됐을 경우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ㆍ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빈병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는 신고보상제도 시행됐다.
소비자의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 금액(10만~300만원)의 10%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 사이다. 다만 사전공모나 허위ㆍ중복신고 및 1인당 연간 10건 초과시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관련 신고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된다. 신고 접수시 관할 지자체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과태료 처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반환은 그동안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반환한 만큼 신병 제조를 줄일 수 있게 돼 자원절약은 물론 서민 술값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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