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개봉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나리오 작가 윤모(35) 씨는 ‘내가 살인범이다’의 제작ㆍ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와 공동 제작사 다세포클럽, 정병길 감독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윤 씨는 영화를 계속 상영하거나 DVD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한 건당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윤씨는 “2009년 7월께 TV에서 방송인 김구라씨가 진행하는 ‘진실의 순간’을 보고 나서 공소시효가 지난 화성 연쇄살인범이 저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범행을 밝히면 재밌겠다 싶어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나리오를 만화로 구현한 뒤 지난해 9월 ‘진실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는데, 영화가 나온 뒤 오히려 (자신의) 만화가 영화를 모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등장인물의 성격, 사건 전개방식, 이야기 구성, 인물 심리묘사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영화는 기존 저작물인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이다”고 강조했다.
‘내가 살인범이다’의 극본을 쓴 정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영화관에서 ‘살인의 추억’을 보고 공소시효가 지난 화성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하다가 영화로 발전시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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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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