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경찰관 A(43ㆍ현직 경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2000만원을 받은 경찰관 B(48ㆍ현직 경위)씨, 불법 게임장 업주 C(49)씨 2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인 A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업주 C 씨로부터 오락실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인 B 씨도 2009년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C 씨로부터 오락실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온 혐의다.

게임장 업주인 C(뇌물공여)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현직 경찰인 A 씨ㆍB 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행성을 조장해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게임장 단속·수사와 관련된 뇌물 수수 등 고질적·구조적인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