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만취한 상태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십여년간 술만 마시면 아내와 두 아들에게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던 A(55) 씨. 그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아내 수입에만 의존해 살림살이를 꾸려왔다.
아들 B(26) 씨가 성인이 된 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A 씨는 감히 부인 C 씨에게 손찌검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 B 씨가 없을 때마다 아내에 대한 폭행은 계속됐다.
지난달 B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터로 나간 사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A 씨는 만취해 부인 C 씨와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다툼을 벌였다. A 씨는 C 씨를 내동댕이 치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찧었다. C 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사망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만취해 부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판은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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