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내의 한 기타 제조업체가 유명 기타 브랜드인 ‘세고비아’의 이름을 도용해 짝퉁 기타를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짝퉁 기타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종로구 낙원동 낙원상가에 입점한 A 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업체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세고비아 측의 기타제조 공법을 무단 도용해 기타 4000여대를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고비아 측은 고소장을 통해 “명백한 상표권 침해일 뿐 아니라 제작 기술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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