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도 이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법원장 강영호)은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서울 공덕시장과 1사1시장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앞으로 공덕시장 상인회 회원이 운영하는 90여개 점포의 목록 및 구매 가능 품목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고 매월 법원에서 구매하는 상품을 공덕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또 법원 내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시 현금 대신 온누리 상품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공덕시장의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21일 열린 협약식에는 강영호 법원장, 박희승 수석부장판사, 임용모 사무국장 등과 박종석 공덕시장 상인회장, 진희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박 회장의 안내로 공덕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상호 소통 및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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