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한데 대해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앞서 21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워싱턴DC에 있는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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