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외할머니와 외손자 숨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전남 고흥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던 가정에 불이 나 외할머니와 외손자가 함께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1일 오전 3시48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A(60) 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A 씨의 아내 B(58·여) 씨와 외손자 C(6) 군 등이 숨졌다. 다행히 A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불을 꺼달라고 부탁을 하러 나와 목숨만은 건졌다.
다리가 불편한 A 씨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아내 B 씨가 마을 인근 유자 생산공장에서 일을 해 어렵게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 부부의 첫째 딸 내외 역시 경제 능력이 떨어져 외손자인 C 군은 출생한 뒤부터 줄곧 A 씨 부부에게 아들을 맡겨왔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외손자의 양육까지 떠맡아야 했던 A 씨 부부의 살림은 팍팍했다.
A 씨 부부는 6개월 동안 전기요금 14만2710원을 내지 못했다. 한국전력은 한 달여 전 A 씨 부부의 집에 전류제한 조치가 취했다.
A 씨 부부는 14만원의 전기요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자 촛불을 켜고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류제한 조치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해 순간 전력 사용량이 220w를 넘을 경우 전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조치다. 전류제한 조치로 한 달여 전부터 A 씨 부부는 별다른 난방도 없이 안방 침대에서 외손자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재가 발생한 이날 새벽 고흥 지역의 수은주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다. 아내ㆍ외손자와 잠자리에 들었던 A 씨는 머리에 불이 붙어 황급히 잠에서 깼다. A 씨는 경찰에서 “잠을 자던 중 머리에 불이 붙어 외손자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 먼저 피했다”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번져 있었다”고 말했다.
새벽 4시에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대가 4시5분 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형적인 시골의 목조주택인 A 씨의 집은 이미 겉잡을 수 없이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다. 거동이 불편한 A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집이 화재로 전소된 것.
경찰은 “이날 오전 3시께 외손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아내가 촛불을 켜고 안방에 있는 요강에 소변을 보게 했다”는 A 씨의 진술로 미뤄 촛불이 옮겨 붙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A 씨 부부가 촛불을 끄지 않고 잠드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