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지은 지 15년째 되는 한 아파트에 사는 김 씨(40). 이사 온 이래 수개월 간 위층 사는 거주자와 소음문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많았다. ‘외환위기 때 건자재 값이 오르면서 아파트가 날림으로 세워진 탓에 층간 소음이 크다고 하니 이해하면서 살자’고 화해했지만 요즘도 ‘쿵쾅’ 대는 소음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잦다.
김 씨처럼 층간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 거주자들은 앞으로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낮 55dB(데시벨) 이상, 밤 45dB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이 너무 높아 층간소음을 줄이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음기준은 산술적으로 20% 정도 강화되는 수준이지만, 기준이 지켜질 경우 체감하는 소음의 크기는 2배 정도 낮아진다.
분쟁조정위 측에 따르면 현행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이 너무 높아 지금까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음 크기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인 소음의 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최대소음기준도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하루에 몇 차례 정도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권고 위주의 재정을 하면서 2014년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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