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광고전단<사진>을 제작ㆍ유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공장을 임대한 후 최근까지 성매매 광고용 명함형 전단 1400만장(약 3억8000만원)을 제작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길거리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의 연락처를 이용, 성매매 업주와 접촉해 계약한 뒤 전단을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 이후 성매매 알선 전단지의 연락처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 업주 10여 명을 검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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