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세원셀론텍(대표 장정호)은 자사 연골세포치료제(제품명 콘드론)의 제조기간 단축에 관한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변경허가 승인으로 세원셀론텍은 단기간 배양(최대 3주 이내)으로도 콘드론의 충분한 품질 및 용량(연골세포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제품공급의 효율성 확대로 연골결손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한편, 콘드론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젤타입 콘드론 이식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으며, 원활한 보험급여 적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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