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의혹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여성이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의 변호인은 성추문으로 감찰조사를 받는 B(30) 검사가 자신의 차 안에서 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지난 23일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피해자를마치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B검사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곤란하다고 하자 토요일인 10일 오후 2시에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토요일도 조사하느냐’고 묻자 B검사는 ‘나는 토요일도 나온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A씨에게 B검사가 강압적으로 마트 측과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서울 강동구 모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45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조사를 받던 중 울음을 터뜨리자 B검사가 달랜다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점점 수위가 높아져 성적인 행위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불기소 처분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A씨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합의할 방법을 상의하려던 A씨는 지난 12일 B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B검사가 검사실에 올 것을 요구해 약속장소에 도착한 A씨를 차에 태웠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차에 타자 B검사가 A씨의 머리를 눌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B검사가 그 상태로 A씨를 모텔로 데리고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의 자체 조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B검사는 이과정에 대해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B검사는 “피의자가 토요일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날이라도 나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피의자가 조사 중에 흐느끼면서 안기듯이 달려들었고 두 번 달래서다시 앉혔는데 세 번째 안기면서 신체 접촉과 함께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후 13일 화요일에 퇴근하려는데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잠시 볼 수 있느냐고 해서 차에 태웠는데 또 유사성행위를 했고, 그 뒤에 모텔에 가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로스쿨 출신 B검사를 대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B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청사 내 감찰본부 사무실로 출석했으며 오전 9시40분께부터 감찰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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