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과 관련, 수수료 분담 비율을 놓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던 BC카드와 밴사들간의 수수료 협상 타결도 진통끝에 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마지막 걸림돌까지 사라지게 되면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8월 말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7일 카드업계와 금융위원회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께 BC카드와 밴사들이 무서명 거래 수수료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무서명 거래를 둘러싼 카드사들과 밴사들간의 수수료 분쟁이 모두 타결된 것이다.

카드사와 밴사간의 수수료 분쟁은 지난 1월부터 계속됐다. 밴 대리점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를 카드사와 밴사들이 일부 부담해야한다는 밴 대리점의 요구에 따라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이다. 이에 따라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시행과 관련된 법안은 이미 1월에 통과됐지만 정작 무서명 거래 확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24일, BC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과 밴사들이 수수료 분담 조정에 합의하게 됐다. 무서명 거래로 줄어드는 수수료중 50%를 카드사가 부담하고 밴사가 40%, 밴 대리점이 10%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BC카드였다. 결제망 설치ㆍ유지ㆍ보수 업무 및 단말기 영업, 유지ㆍ보수등 모든 업무를 밴과 밴대리점에 위탁해오던 다른 카드사와는 달리 BC카드는 밴 대리점의 일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기존에도 전표 매입수수료를 타사 대비 60%수준만 부담해왔다.

밴사들은 BC카드의 경우 다른 카드사들처럼 50%를 카드사가 분담하게 되면 전표매입 수수료가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분담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6월 카드협회와 밴 협회등이 수수료 분담 조정을 발표할때도 BC카드는 빠져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BC카드의 경우 밴사에 줄어드는 수수료를 25%수준에서 맞춰 준 것으로 알려졌다.

BC카드도 밴사와 수수료 분담 비율에 합의함에 따라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 시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를 확대시행하려면 단말기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전체 단말기의 30%정도는 밴사가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보내서 해결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형 단말기 등의 경우 밴 대리점 직원이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8월말께가 되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