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개체수만큼 수렵 가능
오는 23일부터 전국 37개 시ㆍ군ㆍ구 수렵장이 문을 연다.
당초 지난 15일 예정이던 개장이 연기된 이유는 올해부터 변경된 수렵절차인 야생동물표시확인제(태그제)를 놓고 발생한 진통 때문이다.
태그제는 수렵신청을 할 때 수렵할 동물의 수를 미리 정해, 그 수만큼 태그를 구입하는 것이다. 즉 꿩 한 마리를 잡으려면 3000원, 멧돼지는 마리당 10만원과 같이 개별 동물 수렵에 대해 금액을 설정하게 된다. 이전에는 각 수렵장에 대한 이용허가를 얻으면, 일일 최대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수렵을 했었다.
이에 환경부 측은 태그제 도입으로 야생동물의 개체 파악 및 무분별한 남획을 막는 것은 물론, 잡은 만큼 비용을 지출하게 해 건전한 수렵문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수렵인들이 환불 불가 등을 이유로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꿩 10마리에 해당하는 태그를 구입했다가 5마리만 잡는 경우, 못잡은 5마리에 대한 태그는 환불이 불가하다.
이를 놓고 “환경부가 수렵인들 대상으로 돈놀이 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신청을 앞두고 신청사이트의 서버가 마비되는 등 행정처리의 미숙함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무부서인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서 준비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 수렵인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태그환불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환불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태그 구입에 환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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