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직불카드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기능적으로 유사한 직불카드 발행과 관리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수료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증권사의 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영업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들은 카드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직불카드를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업무 활성화의 일환으로 직불카드 취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직불카드를 겸영업무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결제원에 가입해 지급결제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만 직불카드 취급을 허용하며, 내년 1분기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헤지 자산을 고유자산과 구분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되면 다양한 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도록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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