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 컨소시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교육ㆍ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고자 한다면 동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집체교육(20시간) 또는 혼합교육(집체 8시간+인터넷원격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교육ㆍ검정시험 신청은 금투협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와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나 보험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개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검정시험에 합격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개인)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등록기관에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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