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간질약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천연 한방 진통 치료제’로 속여 판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카르바마제핀’ 등이 함유된 한약제제인 ‘제통완’ 등 18종을 제조ㆍ판매한 서울 서초구 소재 A 한의원 원장 B(50) 씨와 B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C(72) 씨ㆍ D(51) 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전국의 한의원에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돼 시중에 판매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B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간질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한약제제 18종, 총 275만9100개(시가 6억7000만원 상당)를 제조ㆍ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이를 주문ㆍ판매해온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ㆍ봉인 조치 및 회수 중에 있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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