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전국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법률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지역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검토하는 등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기만 해도 22일 오전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가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교통대란이란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파업 참여를 ‘운행중단’으로 규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를 할 방침이다.
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인 버스업체가 주도한 만큼 파업이 아니라 운행중단에 해당된다”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확실히 했다.
우선 시는 파업 참가 시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파업이 운행중단에 해당하는 만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시 지원금 중단과 최고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시는 파업에 대비해 21일 오전 비상수송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지하철 증차 운행 및 막차시간 연장 ▷마을버스 증차 및 전세버스 지원, 셔틀버스 운행 등의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는 시내버스 98%에 해당하는 7400여대가 포함돼 있어 파업 시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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