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병찬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2004년 5월 종로구 평창동 빌라(34평)를 매입할 때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입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 측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이 맞지만 당시 법률상 세금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28일 문 후보 측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해당 빌라를 2억9천800만원에 매입했지만 종로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은 1억6천만원으로 실거래가보다 1억3천800만원 낮았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 이 빌라에 전세로 살다가 시민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 빌라를 부인 명의로 샀다.
문 후보는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천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2008년 4월 이 빌라를 4억2천만원에 매도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당시 법률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돼 있었다”며 “보통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는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이어서 세금탈루가 없었고, 세금탈루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부탁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후보와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고 우 단장이 전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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