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5명의 퇴직금을 떼먹고 고령 근로자 62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악덕 사업주 2명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최성준)은 울산지역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 중에 있던 T사 대표 김(44)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는 T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의 부동산을 임의 매각 후 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10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2억원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1억1000만원(25명)을 청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도주 중에 있던 김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강원도 춘천시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하게 됐다.
또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지청장 정언기)은 평택시 등에서 고령의 근로자들(60~80대)을 잔디심기 공사에 투입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62명의 임금 78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 건설업자 조(34)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조씨는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성과 욕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가 하면, 임금을 일부만 지급한 다음 근로카드를 회수하여 체불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고소장과 진정서가 집단으로 접수되어 평택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바꾸고, 주소지를 위장전입 하고 신거주지는 처남 명의로 계약을 하고 차량은 장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잠적하려 했다. 이에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은 수사의 장기화와 도주 등을 우려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휴대폰 위치추적과 잠복근무 등을 통해 충남 아산시에서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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