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현직 검사가 불기소를 대가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충격에 빠졌다.

2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 중인 30대 A검사는 피의자인 40대 여성 B씨를 조사하던 중 불기소를 조건으로 사무실과 인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검사실에는 다른 수사관이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의자 B씨가 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대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의 A검사는 지난 3월 검사에 임용됐다.

A검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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