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근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 금천구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12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민원사례 및 주택법, 관련지침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선에서 민원을 직접 응대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택법 및 지침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관리에 입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간의 분쟁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파트신문사 상담실장이 명쾌한 유권해석 등을 설명한다.
또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해 구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사업 (옥상텃밭가꾸기 사업, 문화강좌, 천연비누 만들기, 웃음치료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도 입주민들이 희망하는 커뮤니티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공동주택의 입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중요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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