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전시 유성구 모 한의원에서 한약을 나눠 먹은 원장과 탕제사 등 4명이 마비 증세를 일으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A(32) 씨는 30일 낮 12시35분께 자신이 만든 약을 탕제사 B(44ㆍ여) 씨 등 직원 3명과 함께 먹고 복통, 구토, 근육마비를 일으켰다.
이들은 원장 부인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 A 씨가 초오 등의 약재를 넣은 ‘환’ 형태의 약을 직접 만들었다는 병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관절마비 통증완화 치료 효과를 시험해 보려고 직원과 함께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한의학계의 한 관계자는 “초오는 과하게 잘못 쓰면 부정맥이나 신경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약재”라며 “민간에서도 신경통 명약으로 알려져 한때 유행처럼 쓰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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