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변호사 A(52) 씨가 마약사범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는 범죄자에게 몰래 담배를 전달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B 씨로부터 “1회에 200만원을 줄테니 담배를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여자친구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고 담배 66갑(약 1320개비)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약 100장의 서류 편철 중 중간 부분에 담배 크기의 구멍을 뚫어 담배를 넣은 뒤 B 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구치소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직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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