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구는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시 실무종합심의회 등 여러 협의 단계를 거치면서 법정처리기간(3~7일)이 다돼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의 경우, 관련부서를 통해 접수됐던 허가 조건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일부 미비사항은 착공 전까지 보완토록 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또 기타용도의 건축물은 실무종합심의회에 팀장이 참석해 신속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소방서 등 외부기관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빠른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