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소방설비업체 간부 A(48) 씨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10만∼30만원을 지급하고 고의 교통사고 내지 위장사고를 보험사에 신고ㆍ접수시켜 병원진료를 받게 한 후 보험금이 이들의 계좌로 지급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주범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2월 1일 경기 파주시 탄현면 소재 LG전자 부근 노상에서 공범 B 씨와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두 차량에 나눠 태운 일용직 근로자 7명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A 씨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사권과 급여통장을 관리하는 점 등을 악용해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함께 도박을 행한 회사 간부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처남ㆍ동서ㆍ조카 등 가족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범인 B 씨 등 18명은 수원 지역 자가용 영업 운전자 및 탑승자로 지난 2010년 6월 18일 오전 7시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사거리에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이용해 콜 영업을 하던 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콜 영업 행위를 감춘 채 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1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낸 파주 소재 병원 D 원장 등도 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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