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동5교 불법시설도 정비

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지난 20여년간 영동5교 하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해 거주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전 대표 윤팔병 씨에게 재산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9월 10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보냈고, 9월 27일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윤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13일 독촉 고지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산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는 영동5교 하부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외부에서 새로 들어와 탄천운동장 일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28일 오전 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 대집행은 지난 15일 실시했던 행정대집행 때 철거되지 않았던 컨테이너 6개를 대집행한 것이며,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불법행위를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의 이번 ‘고가(교량) 하부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은 2010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의 고가 하부 정비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진행됐다.

서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