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히로뽕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중국 동포 A(32)씨, 탈북자 B(26)씨, 상습 투약자 C(35·여)씨 등 5명을 5일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은 히로뽕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로 중국 동포 출신 관광가이드 D(32)씨, 유흥업소 직원 E(3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B 씨 등은 최근 중국에서 구입한 히로뽕 61.3g(시가 2억400만원 상당)을 항문에 넣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히로뽕 40g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가이드 D 씨가 포함된 유통책은 공급받은 히로뽕을 국내 유흥업소, 탈북자, 조직폭력배 등에게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는 필로폰 유통이 쉬운 점을 이용해 국내 투약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려던 계획이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중국 동포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 밀반입과 투약에 가담한 중국 동포와 탈북자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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