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자신의 연예기획사 전속 모델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트위터에 전속 모델에 대한 악의적이고 성적인 비방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38)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트위터에 자신의 연예기획사 전속모델로 활동했던 최모(21·여) 씨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성적인 비방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씨는 2010년 1월 택시 안에서 최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씨는 성추행을당하고 한 달 뒤 흉기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심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자살시도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친구 때문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2009년 이 연예기획사 전속 모델로 데뷔해 유명세를 탔다. 2010년 한 케이블 방송에서 “나이든 모델은 역겹다”, “10대 때 벗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최 씨 측은 심 대표가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하다며 임의로 언론에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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