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18대 대선 민주통합당 경북도선거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 대선 출정식에 참석해 선거법을 위반한 최양식 경북 경주시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최 시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해 선거운동원과 인사를 하고 유세연설에 박수를 친 행동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철저한 조사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시장의 행위는 경주시 공무원들에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토록 하는 무언의 압력인데도 경주시선관위가 서면 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권력 눈치 보기이거나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주역 주변에서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가 가진 18대 대선 출정식에 20여분 참석한 바 있다.
경주선관위는 이를 경북도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최 시장에게 지난달 30일 서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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