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상당 부분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 검사 사건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경찰 수사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주 중후반께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의 큰 줄기는 다 담긴 것 같다”면서 “다만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일부 내용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선 경찰 의견을 적시하여 송치하면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 검사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한다면 검·경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종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임검사팀이 밝힌 김 검사의 뇌물수수 규모는 10억367만원으로 경찰이 추정한 약 9억7천만원보다는 다소 늘어난 액수다.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뇌물수수 등)로 김광준 검사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뇌물을 준 유진그룹 회장 형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비위 여부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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