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회원 수백명에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보수단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수단체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단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사무실에서 회원 수백 명에게 임명장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11월27일)에는 예비후보자 등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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