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농약을 넣은 콜라를 배달시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37ㆍ무직) 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신천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농약이 든 콜라를 피자와 함께 배달시켜 B(44ㆍ공인중개사) 씨와 경찰 간부 C(52) 경위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전세 계약과 관련해 만난 B 씨가 자신의 경품을 훔쳐갔고 그 이후 흉기를 든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순찰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신천파출소 소속 C 경위도 콜라를 나눠 마시고서 중태에 빠졌다.

A 씨는 범행 직전 피자 전문점을 직접 찾아가 농약을 탄 500㎖ 콜라병을 전해주며 피자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소 사장은 동네에서 거래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고맙다는 차원에서 보내준 것으로 여겨 콜라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지난달 21일에도 부동산 중개업소 근처를 지나던 사람을 통해 농약이 섞인 콜라를 전달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부인 D(44ㆍ여) 씨는 이 콜라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E(44) 씨도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4회에 걸쳐 경기 성남의 E 씨의 집에 농약이 섞인 콜라를 배달했지만 E 씨는 콜라를 마시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