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시설ㆍ운전 패키지 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증은 시설 도입 단계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일괄 심사해 기업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기보 보증서’로 시설을 도입한 뒤 가동시점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요구해왔다.
기보는 특히 창업 후 1년 이내인 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금액 2억원 이하에 대해 보증금액사정을 생략하는 등 심사요건 및 전결권을 완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보 관계자는 “창업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설 도입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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