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는 최근 최근 성매매 관련업소 행정처분 규제 및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불법 퇴폐업소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등급 호텔인 S관광호텔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퇴폐영업 행위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그 후 S관광호텔 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는 항고소송과는 관계없이 불법 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S관광호텔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