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인천과 부천 일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칼로 위협해 56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3차례에 걸쳐 12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1월 직장에서 실직한 후 카드빚 700만원 때문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제작 일을 했던 A 씨는 만화캐릭터가 옷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 착안, 군복바지를 비롯해 점퍼·스카프·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인상착의를 바꾸고 범행 전ㆍ후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등 경찰 추적과 CCTV를 회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은신처를 급습해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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