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관내 단독ㆍ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2만4100여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및 토지의 도로접면과 형상 등 총 20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2013년 6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의신청ㆍ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 등의 절차를 걸쳐 최종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ㆍ등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각각 결정ㆍ공시한다.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중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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