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별도 등록신청 절차없이 영업신고증(허가증)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새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로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에서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2만8천원이다.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바닥·천장·출입문·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작업장은 외부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 운반 도구 등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이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령 위반 저촉 사항 등을 상담후 신청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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