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당시 29)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른 뒤 불합격할 가능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6월 “객관적 증거에 의한 논증없이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결국 백 씨의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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