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19대 국회에서만 총 2025건의 과잉규제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발의된 법안 1만1767건 중 17%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과잉규제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적절성 평가에서도 평균 58.82점(100점 만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정 기업 또는 단체에만 이익이 되거나, 실효성 없는 전시성 규제ㆍ과도한 벌칙 등을 포함한 ‘E학점’짜리 법안이 국회를 점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규제신설ㆍ강화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영향을 평가할 별도의 절차가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없이 불합리한 규제가 양산ㆍ도입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발의된 500여 건의 의원입법 가운데 일반 행정규제와 경제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평균 500건 이상의 과잉규제법안이 의원 발의됐다(사단법인 한국규제학회 연구). 유치원에 폐쇄회로(CC) TV 등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아동 보호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유아 교육비가 상승할 수 있을뿐더러, 이로써 CCTV 업체만 이익을 보게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ㆍ전문대학이 의사회 소속 평가위원회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익단체를 위한 우회적 진입장벽 형성)’, 대규모 유통업자를 시장지배적 유통업자로 규정해 불공정 계약 방지사항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시장질서를 어지럽혀 국민통합 저해)’ 등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영합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의원입법으로 지목됐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중에서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청년의무고용 비율 5% 상향)’이 숙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처별 규제 칸막이 제거에 나선 마당에 규제 법률을 검토하는 것은 입법 활동에 대한 제약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안 발의 이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규제영향평가제도는 규제완화를 선(善)으로 보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반대논리도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영향평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중요 규제에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이한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에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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