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와 다투다가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 앞 정문에서 부인 B(40)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등 부위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혼숙려기간을 갖고 별거 중인 이들은 B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날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던 중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다른 장소에 숨겨두고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을 흉기로 찌른 A 씨는 자신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찔러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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