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대 ‘청바지 금지령’ 논란…적발 시 벌금까지
[헤럴드생생뉴스]인도의 한 여자대학이 성희롱 예방책으로 청바지,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에서 서쪽으로 110㎞ 떨어진 하리아나주(州) 아다르시 여대는 학생들이 청바지 등을 입었다가 적발되면 100루피(약 2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최근 방침을 정했다.
학교 측은 청바지와 티셔츠가 서구적이라 여학생들이 이를 착용할 경우 남성들의 ‘외설적 시선’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인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유행하면서 하리아나와 같은 시골지역에도 유행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나이 16~19세인 학생들은 학교 측 조치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학생은 “청바지 등의 착용을 금한다고 해서 성범죄나 남자들의 외설적 말을 근절할 수 없다”면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외설적으로 보길 원한다면여자들이 설사 인도의 전통 옷인 사리를 입어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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