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김기용 경찰청장이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비리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검·경간 이중수사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상황에서 특임검사팀이 수사에 나선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이 처음으로 무력화된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일본처럼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ㆍ통신 추적 등 대물적인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할 때 상급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에 경찰의 수사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안에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이런 수사구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수사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는 일선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와 법조인,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거쳐 경찰 수사의 전문성, 청렴성,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태스크포스는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경찰서장(총경급)이 되기 위해선 수사 부서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거나 수사교육연수과정을 수료하게끔 자격 요건을 마련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일선 수사경찰의 법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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