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대기업 해외비자금 조성 업무의 비밀수행원이라고 속여 고교동창 등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ㆍ무직) 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께 고교동창인 B(26ㆍ여) 씨 등 2명에게 위조한 ○○문건과 지불각서를 보여주면서 “친오빠가 국내 ○○그룹 비자금 담당자이고, 자신은 해외비자금 조성업무의 비밀수행원”이라며 “비자금 세탁을 위해 필요한 돈을 지불하면 큰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들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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